회사소식

공직유관단체 지정 안내
등록일
2020-01-03 10:12
작성자
대구메트로환경
조회수
577

(주)대구메트로환경이 2020. 1. 1 공직유관단체로 신규 지정이 되었습니다.

 

□ 제도의 취지 

 -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으로부터 재정지원 또는 임원 선임 등의 승인을 받는 등

   공공성이 있는 기관,단체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하여 공직윤리제도를 적용하기 위함.



지정근거 :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2

 -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의 출자를 받는 기관,단체(재출자,재출연 포함)



공직유관단체 지정으로 우리 회사는 부패방지법, 청탁금지법 등 공직윤리제도가

  적용됨에 따라 공직유관단체 직원으로서의 자세를 견지하여 청렴한 회사가 되도록

 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.